정부는 오는 15일 0시부터 나프타 기반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석유화학 기초 유분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4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석화 제품 매점매석 금지 규정 시행
이번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해당 기초 유분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해당 물품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초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제한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되는 품목 가운데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신속히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 중간재 및 완제품까지 시장 모니터링 강화
특히, 기초 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완제품에 대한 수급 상황도 예의 주시하며,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 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수급 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 조정 명령으로 인해 생산 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 공급망 안정화 위한 정부의 비상 체계 구축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 포함된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하고,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며, 중동 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내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1670-7082)를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보조를 통해 나프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화 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