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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냉동창고 화재: 외국인 작업자 구속, 소방관 2명 순직

이겨례 기자
완도 냉동창고 화재: 외국인 작업자 구속, 소방관 2명 순직
©연합뉴스 제공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작업자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작업 지시를 내린 시공업체 대표 역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사 전반의 주의 의무 소홀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소재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작업에 참여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 냉동창고 화재 원인과 작업자 구속

사고는 2026년 4월 12일 오전 8시 25분경, 완도군 군외면의 한 냉동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A(34) 씨는 기존 페인트 제거를 위해 토치(강한 화력을 내는 화기)를 사용하다 불이 옮겨붙으면서 화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 시공업체 대표 입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은 초기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내부에서 연기가 계속 나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2명의 소방관이 고립되어 끝내 순직했습니다. A 씨는 시공업체 대표 B(60대) 씨의 지시를 받고 홀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화기인 토치를 사용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화재 당시 현장에 없었던 시공업체 대표 B 씨 또한 A 씨와 같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및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추가적인 사법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미비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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