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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류 10조 담합 의혹 대상 임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겨례 기자
전분·당류 10조 담합 의혹 대상 임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 제공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임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임 대표와 사조CPK 이모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도 임 대표의 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월 14일,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으로 청구된 대상 임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추가로 수집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법원

이번 영장 기각은 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3월 말,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대표와 대상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 본부장의 영장만 발부하고 임 대표와 이 대표의 영장은 기각했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으나 다시 한번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혐의 소명 부족 및 방어권 보장 이유로 영장 기각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로 꼽히는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춰 놓고, 대형 실수요처들의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하여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며,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 소비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필수 소비재의 가격 담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 전분당 업계 1·2위 담합 의혹 조사 현황

검찰의 전분당 담합 수사는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월까지 밀가루, 설탕, 전력 등 주요 분야에서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52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 질서 왜곡을 넘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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