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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 적발, 식약처 수사 의뢰

김지현 기자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 적발, 식약처 수사 의뢰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당국은 의료기관 50곳을 점검하여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례를 포착한 결과이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관리 강화 및 예방 정책 추진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부적절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총 50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상당수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오남용 예방 및 사회 재활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 현황

이번 적발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년간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각 처방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남용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을 약 1년간 총 2,548개 처방한 사례가 드러났다. 펜터민은 일반적으로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환자에게 하루 최대 1개(37.5㎎) 처방이 권장되지만, 적발된 사례에서는 근거 없이 하루 7개 가량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러한 과다 처방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존성 및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빅데이터 기반 오남용 사례 분석

오남용 의심 사례는 과다 처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또한 확인되었다. 이는 마약류 의약품 유통 및 처방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 전반의 마약류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식욕억제제는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는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라며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처방 및 위조 행위는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마약류 유통 경로를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 관리 강화 및 사회 재활 정책 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식욕억제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단속과 처벌을 넘어 마약류 오남용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사회 재활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과거에도 마약류 불법 유통 및 '묻지마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의료용 마약류의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하고,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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