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전국적인 접근을 임시로 복원했다. 이번 결정으로 우편 주문을 통한 약품 확보가 다시 가능해졌다. 이는 하급심의 접근 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전국적인 접근을 임시로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환자들은 다시 우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고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앞서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조치로, 낙태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다시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페프리스톤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급심 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 및 배송 방식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완화 조치를 재고하고, 환자들이 약품을 얻기 위해 의료 제공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활시켰다. 이에 미페프리스톤 제조업체인 젠바이오프로(GenBioPro)와 뉴욕에 본사를 둔 제약사 댄코 랩스(Danco Laboratories)는 즉각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하며 약품 접근성 복원을 요청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제한 조치를 거부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약품은 2000년 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낙태약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에는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다시 활성화되었고, 법적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낙태권에 가해지는 가장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페프리스톤 관련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임시 명령은 미페프리스톤 접근성 논란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며, 추후 심리를 통해 영구적인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접근성 복원은 일시적인 조치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의 사용과 배송 방식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며, 낙태권과 여성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