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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수치료, 7월 4만3850원 통일

고진아 기자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제 옛말이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도수치료 1회 비용이 4만3천850원으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랜 논의 끝에 '관리급여' 전환을 결정하며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을 표준화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새롭게 적용되는 도수치료 급여 비용은 4만3천850원이다. 특히 이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종별 가산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의료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을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될 때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단순 피로 해소 목적이나 기본 물리치료, 일반적인 재활치료 등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급여 도수치료, 7월 4만3850원 통일
[사진=연합뉴스]

연간 총 15회로 횟수도 제한된다. 2026년은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가 적용된다. 수술 후 재활, 골절 등 특수 사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급여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만약 환자가 단순 피로 해소 등 질환 치료 목적 외의 도수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환자들의 의료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동일 수가 적용으로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도수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고무줄 수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험 재정 건전화와 오남용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환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가격 통일과 명확한 급여 기준, 그리고 횟수 제한은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 피로 목적의 비급여 전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안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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