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양국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금번 MOU는 한·싱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규제, 인허가, 안전성 관련 정보교류, 현지실사 협조, 정례회의 개최 등이며 이를 통해 상호 상생(win-win)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 하고 있어 향후 참조국가(Reference Country) 지정으로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했다.
현재 싱가포르는 미국·일본·유럽·호주를 참조국가로 지정해 해당국가 의약품 등 수입시 서류검토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