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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차 작업자 추락사, 사업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겨례 기자
고소차 작업자 추락사, 사업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제공

 

전남 나주 아파트단지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 급여 지급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청소 사업을 운영하는 60대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안전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 사업주

사고는 2024년 8월 13일, 전남 나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사업주 A씨는 안전 난간이 해체된 고소차 작업대에 근로자 B씨를 태우고 작업을 지시했다. B씨는 추락 방지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수를 분사하다 약 6.6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 법원서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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