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격리·강박 중 입원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5년간 이 병원 입원환자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명은 다른 환자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폭행 사망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격리·강박 중 환자 사망 사건 발생
인권위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원인은 폭행, 외상성 뇌출혈, 원인 불명의 심정지, 자살 등 다양했다. 특히 2명의 환자는 다른 입원환자의 폭행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을 보여준다.
▲ 5년간 5명 변사 신고
병원 측은 사고 예측이 불가했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CCTV 영상 분석 결과 11건의 추가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인권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 사망이 보호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장과 행정원장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 CCTV 영상으로 방치 사실 확인
또한, 2024년에는 지적장애 환자가 2평 규모의 보호실에 2,282시간 연속 격리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최소화를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