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두 번째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의약품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동일 지역 외 진료 범위 등 주요 쟁점과 스타트업 건의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의약품 처방 및 진료 범위 핵심 쟁점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열렸던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관련 협력단체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노력
참석자들은 의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올해 말까지 정비될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스타트업 업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그리고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제안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