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발표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서열화' 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평가·발표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 후보 공약 평가
, '서열화'로 본죄 인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기후행동 활동가 박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창원기후행동은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4월 8일, 창원 각 선거구 후보들의 기후 공약을 분석해 우수, 보통, 미흡, 낙제 등으로 평가해 발표했다.
▲ '서열화'로 본죄 인정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속 활동가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 변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7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서열화'가 개별적인 순위뿐만 아니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낙제'와 같이 등급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활동가들이 평가 발표 전 선관위로부터 순위를 매기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점을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으며, 박씨와 변씨가 거듭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기후 공약 평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서열화'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 법원의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