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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기동물 입양 장벽 낮춘다…최대 15만원 지원으로 반려 문화 확산

이겨례 기자
김해시, 유기동물 입양 장벽 낮춘다…최대 15만원 지원으로 반려 문화 확산
©연합뉴스 제공

 

김해시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반려 가구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진료비, 중성화수술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의 최대 60%까지 마리당 1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가능하다.

김해시는 인도적인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장려하고, 입양된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 유기동물 입양 지원 사업 내용

이번 지원 사업의 핵심은 유기동물 입양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입양 후 발생하는 진료비 ▲중성화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이 비용들은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실제 발생 비용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김해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0마리의 유기동물 입양을 지원한 바 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입양하는 유기동물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양 예정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금 신청은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김해시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55-350-4133)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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