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근무했던 동료 6명을 대상으로 연쇄 살인을 계획하고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김동환(49)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퇴사 과정에서의 불이익과 금전적 갈등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1명을 실제로 숨지게 한 김동환(4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5부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 치밀했던 7개월간의 범행 계획
김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하루 전에는 또 다른 동료 기장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A 씨 살해 직후에는 전 동료 C 씨의 주거지를 찾아 추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김 씨는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 퇴사 후 금전적 갈등이 범행 동기
검찰 수사 결과,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 씨는 공군사관학교 및 공군 파일럿 출신인 동료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모욕적인 말로 인해 건강 이상으로 퇴사하게 만들고 파일럿 인생을 파멸시켰다고 생각해 살해 결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퇴사 당시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질병으로 인한 조종면허 상실 상조금' 지급액수 관련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추가 범행 시도와 검거 과정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흉기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7개월에 걸쳐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도주 경로를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을 돌며 자신의 연쇄 살인 계획 전체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 이용했으며, 택배 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한 뒤 옷을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여러 번 갈아타며 도주하는 등 극도의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