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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및 딸 흉기 피습 사건, 가해자 60대 남성 건물서 투신 사망

이겨례 기자
사실혼 여성 및 딸 흉기 피습 사건, 가해자 60대 남성 건물서 투신 사망
©연합뉴스 제공

 

경기 광주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포함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별 통보와 스토킹 혐의 피소에 따른 범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광주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과 그의 20대 딸이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직후 가해 남성은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했으며,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 흉기 범행 및 가해자 사망

이날 오후, 60대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씨와 B씨의 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C씨는 어깨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힌 뒤 빌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 갈등의 시작과 경찰 개입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수년간 함께 살아온 B씨로부터 받은 이별 통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중순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에만 4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건은 A씨가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다. B씨는 지난 7일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 사건의 비극적 전개

경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취했으며, A씨에게는 오는 19일 피고소인 조사를 통보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3호(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 결정을 받아 13일 양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행 직전인 이날, B씨와 C씨가 A씨의 집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경찰관 동행 등 별도의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가 이별 통보와 스토킹 혐의 피소에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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