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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병 부담 경감, 약제 급여 재평가 확대 ... 보건 정책 심층

김지현 기자
국민 간병 부담 경감, 약제 급여 재평가 확대 ... 보건 정책 심층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및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말초 동맥 순환장애 치료제인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을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별도 산정 치료재료 약 2만7천 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정부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 환자 전담 병실 제도를 강화한다. 이 정책은 환자들이 보호자 상주나 개인 간병인 고용 없이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핵심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54%에 해당하는 822개 기관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였으며, 병상 기준으로는 35%인 8만8천736병상이 운영되어 연간 288만 명의 환자가 이 혜택을 이용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해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비스 제공 병동이 4개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치매·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의 병동이 평균 20개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제한 규정 해제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중증 환자 전담 병실 제도는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의 집중 관리를 위해 2024년 도입되었으나, 엄격한 참여 요건으로 인해 운영 기관이 적었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전담 병실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의 기존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해당 제도에 참여 가능한 기관은 기존 77곳에서 173곳으로 대폭 증가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여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통합서비스 전반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확대 및 중증 환자 전담 병실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편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에 따라 2026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했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는 시스템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1기 재평가(2020~2025)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평가되어 4개 성분이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1기 재평가 완료에 따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는 새로운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으로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선정되었다. 뇌 기능 장애 및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 결과로 의료기술평가(HTA)에 착수하면서 국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혈액순환 개선제로 알려진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2021년 재평가에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이상 급증하여 재평가 목록에 올랐다. 만성간염 및 간경변 치료제인 실리마린은 과거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약사와의 행정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다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재평가 기준은 A8 국가 보건당국의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착수, 학회·전문가 건의,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다.

▲ 은행엽엑스 등 3개 성분

이와 더불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인 '별도 산정 치료재료' 약 2만7천 개의 가격이 평균 2% 인상된다. 이 치료재료들은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2018년 이후 1천100원대로 고정되었던 환율 기준이 1천300원대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격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인상된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격 조정은 수입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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