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병원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어제(2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및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등록기관 직접 방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의향서 작성의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작용해 의향서 작성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온라인 작성 허용 이전부터 의향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의향서 등록기관은 2024년 12월 760곳에서 2025년 12월 819곳으로 1년 새 59곳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 결정 제도 시행 의료기관도 468곳에서 513곳으로 45곳 늘어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특히 2025년 6월부터는 이미 작성된 의향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어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온라인 작성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전폭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연명의료 제도와 함께 호스피스 분야의 동반 개선도 추진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들이 집에서도 양질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효율적인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만성 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관련 인력 실무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 생애 말기 돌봄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작성 허용과 호스피스 제도의 동반 개선은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한층 강화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