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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조양호 회장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환수조치

이신건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약사 자격 없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800억 상당을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공사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집 등 가압류했다고 KBS 등 주요 소식통이 지난 8일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이 약사를 고용해 실제 운영한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운영한 약국은 인하대병원 옆에 있는 것으로 한 해 매출액이 240억 원을 넘는 대형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약국은 한진 계열사 정석기업 건물에 세 들어 있기도 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조 회장의 약국은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총합 1500여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 측은 이 매체에 "조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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