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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WHO 홈페이지 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역학조사팀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역학조사팀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 총 50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역학조사팀이 현지에 내려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7명 보고됐다. 대구에서도 재확진된 사례가 18건이 나왔다.

이에 역학조사팀은 재확진자에 대한 검체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해 전염력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재감염·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이 같은 과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재확진 판정을 받은 시기를 놓고 볼 때 재감염 보다는 재활성화란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본부장은 "정확한 결과는 종합적인 검사 후에 밝히겠다"면서도 "현재는 격리 해제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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