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방문 신청을 10월30일(금)까지 접수한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주말 미운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하여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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