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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대한민국국회 영상 갈무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발한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총파업'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발한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 법안으로 꼽혔던 '의료법 개정안 (위원장 대안)'을 심의했으나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의협의 반발을 부른 의료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상 의료인들의 기본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것을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장제원 위원(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직선거에 출마한 의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형을 받았다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2019년 등 변호사가 제기한 2년 내 면허 재교부 금지법에 대한 평등권 유권해석을 기각하면서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은 직무범위가 전문으로 제한되며, 법률에 부담하는 범위도 다르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신이 전반에 미친다'라고 밝혔다"라며 판결내용을 들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직무범위가 전문성 안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수준은 높다. 1973년, 1998년 법률에도 이미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인 면허 취소 내용이 있는 만큼 새로 시도되는 것이 아닌 입법례가 있었다"라며 "의사면허가 다른 직능과 다르다는 부분을 일부 수용해 파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합리적 수준에서 취소 사유를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가 대폭 좁아진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고 그게 맞는 건데, 왜 갑자기 거꾸로 가는 것인가. 의료인들 범죄가 갑자기 늘었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것이 법사위에서 정쟁처럼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가 1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나, 윤리성 준법성도 함께 요구된다"며 의견을 더했다.

소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도 헌재 판결과 관련 "'의사 등과 변호사가 다르다'는 문구는 본문과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입법자가 의료법, 약사법, 관세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국회)에게 원칙상 형성 자유를 부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라톤 회의에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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