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급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15.12~)하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했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또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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