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의 불편을 덜고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기관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 관련 자료를 직접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장애정도 심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 제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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