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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이필수)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7일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금도 온라인 플랫폼들은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며,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제공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는 포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방안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사들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와 그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되었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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