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 이하 중서원)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3개 유형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는 데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평가제도는 모든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규정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실시하는 인증제는 자율 신청주의 방식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제시한다.

인증신청 기간은 9월 16일(금)부터 9월 29일(목)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에 한해 무료이다.

사업설명회 영상은 9월 16일(금)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 게시되며, 인증제 방향과 인증기준 및 절차, 심사계획, 인증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신청을 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체·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신청기관의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본사업 도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도화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가 기대되며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본 사업으로의 안착을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