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 지자체 담당자 이해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 방법 ▲소비기한 설정 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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