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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