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게 공급·소비될 수 있도록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검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 540건을 수거·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히 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개 품목(546건)을 검사하고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한 2건에 대해 해당 양식장 고발 등 조치를 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