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은 12일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단기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영상심사를 통해 기관의 교육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게 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②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⑤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