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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점검은 단체급식용 포장육, 햄버거용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이뤄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가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 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1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 업소에서 생산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도 밝혔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 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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