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 음주·흡연, 우울증 등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요건도 명시했다.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 대학 부속병원, 특수법인으로, 조직과 인력, 사무실, 시설·장비와 사업계획 등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는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유관 부처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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