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과 관련해 교육부는 "확진되거나 확진 검사를 위해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7일 안내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 감염병 담당 과장과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는 지속해서 상승해 올해 21주 차(5월 21∼27일) 기준 25.7명을 기록했다.

특히 학령기 소아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1주 차 기준으로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52.8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13∼18세(49.5명) 구간이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의사 진단 결과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감염 우려로 등교 중지될 경우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인플루엔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보건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진료 받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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