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머물며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2027년까지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급자는 102만명, 장기요양기관은 2만7484곳이다.

복지부는 고령화 가속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살던 곳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이번 5개년 기본계획에 담았다.

우선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으로 시설급여(245만2500원)의 77% 수준인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한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 집에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Photo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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