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의료법 위반'에만 해당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 후엔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데,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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