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개최했다.
현재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만 감기약 등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골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을 살 수 없어 국민 불편이 컸다. 도시 지역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의 여파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눈에 띄게 줄고 있어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판정단 중 131명은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을, 13명은 반대 의견을 표해 중기부는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약사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의약품 취급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애초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한 것도 밤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밤에 의약품을 사기 힘들다면 공공심야 약국을 강화하고, 벽오지에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면 벽오지 약국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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