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빵류'가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충남 천안시 (주)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내년 6월2일까지와 내년 7월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 방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일부 영업자의 위반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식품 표시·광고 법에 따라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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