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 통화를 활용해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처방도 가능해진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정부는 지난 시범사업 동안 섬과 벽지 주민 등에 한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범위를 전국 98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에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 태안, 서산, 홍성, 보령 등 11곳과 충북에서 금산, 옥천, 충주 등 8곳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취약지 범위도 확대됐다. 보험료 경감 고시에 명시된 섬·벽지 주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98개)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는 오진 가능성과 대리 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면진료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앞서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등의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합의한 바 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서 의협이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정부는 현황 파악 없이 확대 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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