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 종류인 '1시피-에이엘-엘에이디(1cP-AL-LAD)' 와 합성 대마류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가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
1cP-AL-LAD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고, HHCH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해당 물질들은 이미 독일(신종향정신성약물법), 일본(지정약물) 등 국외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정신적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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