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25%에서 40%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 손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이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계획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안전 경영진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로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리더십 향상 및 다빈도 오류에 대한 환자안전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이 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와 중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환자안전활동 역량 강화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인력 확보 등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정부 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질평가 내 환자안전 영역 지표 개발·개선,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을 위한 환자안전 실태조사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박민수 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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