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돌보기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맞돌봄' 부부에 대한 소득 지원이 내년부터 한 차례 더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다.
내년부터는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되고,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달 200만 원에서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50만 원씩 올려, 6번째 달에는 4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령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상한액인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이러한 소득지원은 부부가 공통으로 휴직한 기간에만 적용된다.
가령 부부 중 한쪽이 3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다른 한쪽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1개월 육아휴직을 했다면, 1개월에 대해서만 부부 각자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고, 남은 2개월에 대해서는 150만 원(기본 급여)이 지급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사후에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에 지급해 취업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수가 늘어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게 된 경우, 이듬해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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