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확산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했던 해열제와 소아 항생제의 보험약가 인상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약가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약의 공식 가격으로 본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합친 말이다.
이번 조치로 최근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2개사·2개 품목)과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2개사·2개 품목) 약가가 인상된다.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과 세프디토렌피복실은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소아용 의약품은 지난달부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도 내년 1월1일 자로 항불안제인 삼진디아제팜주를 퇴장방지의약품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퇴장방지 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인당 연간 약 2천900만원인 투약 비용을 내년부터 146만원까지 줄인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오자니모드염산염),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