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과 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해서는 안 된다.
또, 빠르게 약물이 방출되는 속방정을 성인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 치료 필요성 없이 이 같은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해 위반하면 1~12개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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