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480여 명에게 집단 식중독 피해를 준 광주의 한 업체가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A업체는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해 9월26일 광주, 곡성, 장성 등 여러 지역 제조업체에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했다. 그 결과 도시락을 먹었던 근로자 489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보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 A업체의 조리도구,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는 식품 매개 병원균인 살모넬라균이 동시에 검출됐다.
광산구는 식품위생법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에 근거해 업체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판매했다고 판단, 이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A업체 측은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왔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면 폐업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은 광주 광산구에 등록한 A업체가 전남 북부권까지 돌며 반찬 도시락을 배달한 영업 행위도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하고 별도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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