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에 대해 이뤄진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기약 등의 수급이 불안해졌다.
정부는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도 수급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약사회의 조언을 구해 일반적인 수준의 재고량인지 등을 판단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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