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는 기존에 방문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대면진료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 의료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다.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보완·강화됨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면 진료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몸이 아파 대면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곳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기관소식→HIRA 소식→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한파·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도 유지한다.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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