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증,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제한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관련 시행령 내용도 정비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으로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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