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다. 
A씨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했고, 수술 후 계속 출혈을 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고,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A씨는 보석을 신청했으며 별도 심문기일을 거쳐 같은 달 24일 석방된 바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