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일갈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의사인 A(62)씨와 B(53)씨와 간호조무사 C(52)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의 형에 처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D(57)씨와 간호조무사 E(44)·F(43)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 3명은 의료인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서 "우리 법 체계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이 아주 기계적이고 명확하며 위험성 없는 행위 외에는 진료 보조 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피고인들은 피부 봉합 행위가 큰 문제가 없다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의사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등 의사 3명은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금고형 이상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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