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한 것이다.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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