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을 맞아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호흡·알레르기 질환 개선을 표방하는 30개 제품을 기획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효능·효과가 없는데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히스타민 차단·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 및 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했다. 이밖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나머지 9개 제품에서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인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이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해당 제품 정보를 추가하였다.


식약처는 이날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특정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제품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을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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