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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포함 1억 5천만원 ... 정책 확대

김지현 기자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 포함 1억 5천만원 ... 정책 확대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최대 1억 5천만원의 보상 한도가 설정되었다. 이는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변화이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중증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국가 보상 범위 확대 배경 및 현황

이번 보상 범위 확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7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6월 8일까지 관계기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 주수가 20주 이상 경과한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 중증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심각한 결과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의는 보상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산모 중증장애 보상 기준과 한도

새롭게 추가되는 산모 중증장애에 대한 보상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적용되던 보상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산모의 피해 정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 규모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산모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환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산모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확대되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분만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은 의료 행위이므로, 의료진의 심리적 부담 완화는 필수 의료 서비스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의료 환경 및 환자 권익 보호 전망

이번 정책은 분만 인프라 유지 및 필수의료 강화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다.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은 분만 관련 의료기관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국가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분담함으로써, 분만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감소 시대에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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